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지급일 총정리 (복지포인트 조회)
공무원의 장점인 복지포인트는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연금매장을 비롯해 병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고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아봅시다.
복지점수란?
1점당 1000포인트 =1000원
기본복지 점수 | 근속복지 점수 | 가족복지 점수 |
-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배정 | 1년 근속당 10점 | - 배우자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점 /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 - 둘째자녀 출산시 출산축하 복지점수 2,000점(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출산축하 복지점수 3,000점(300만원) 배정 장려 |
최고 300점 배정 |
기본적으로 전 직원에게 400점(40만 원)을 부여하고 1년 근속하면 10점씩 부여하는데요.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면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추가로 복지점수를 주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복지포인트 어디에 사용?
자기계발(본인만) | 학원등록, 시험응시료, 책구입, 전자기기 , 의류,가방 등 |
건강관리 | 병원, 약국, 건강검진 , 헬스장 등 |
여가활동 | 뮤지컬, 영화, 여행, 호텔, 레저시설 등 |
가정친화 | 보육비(아이들 학원), 장례식, 결혼식, 노인복지시설(부모님) |
편의생활 | 외식, 식재료, 가전제품, 생필품 (대형마트 및 백화점 가능) |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가정친화, 편의생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일 그리고 마감일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포인트형과 카드형에 따라 쓰는 일은 다른데요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10일까지 이고, 복지카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사라진다고 하니 잘 알아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회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회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복지포인트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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